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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자, 이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이름 한자 변경 방법 및 이용 안내

by 150sfksajfjalskf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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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자, 이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이름 한자 변경 방법 및 이용 안내

 

현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이미지, 성격, 운명까지도 담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름의 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지 않거나, 더 나은 뜻을 가진 한자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이름 한자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라 이름 한자 변경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이름 한자 변경 방법이용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이름 한자 변경이란 무엇인가?
  • 2. 이름 한자 변경 방법
    • 2.1. 온라인 신청
    • 2.2. 오프라인 신청
  • 3. 이름 한자 변경 시 주의 사항
  • 4. 이름 한자 변경 후 업무
  • 5. 이름 한자 변경 관련 정보

1. 이름 한자 변경이란 무엇인가?

이름 한자 변경은 기존의 한자를 다른 한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한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 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이름 한자 변경 방법

이름 한자 변경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온라인 신청

  1. **법원 전자민원시스템([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민사소송 > 가족 > 성명변경 > 개명 >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료를 납부합니다.
  4.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허가되면 새로운 한자가 반영됩니다.

2.2. 오프라인 신청

  1.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합니다.
  2. 개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료를 납부합니다.
  4. 심사를 거쳐 허가되면 새로운 한자가 반영됩니다.

3. 이름 한자 변경 시 주의 사항

  • 성 본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혼, 입양, 부모 변경 등)
  • 신청 횟수: 평생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인정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등본, 신청인의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료: 3만원입니다.

4. 이름 한자 변경 후 업무

이름 한자 변경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변경: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 기존 발급된 증권류 변경: 운전면허증, 여권, 금융기관 계좌 등 기존에 발급된 증권류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5. 이름 한자 변경 관련 정보

  • 법원 전자민원시스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가정법원: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