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증 해소 완전 가이드!
목차
-
- 개요
- 1.1 종합소득세란?
- 1.2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 개요
-
- 신고 방법
- 2.1 홈택스
- 2.2 휴대폰
- 2.3 전화
- 2.4 세무서 방문
- 신고 방법
-
- 신고 기간 및 납부
- 3.1 신고 기간
- 3.2 납부 기간
- 신고 기간 및 납부
-
- 신고 시 준비물
-
- 유용한 정보
- 5.1 쉽고 빠른 홈택스 자동 작성 신고
- 5.2 주의해야 할 사항
- 5.3 문의 및 도움 요청
- 유용한 정보
1. 개요
1.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재산 등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급여, 사업소득, 주식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저축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1.2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연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 연소득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12월 중 전자화폐 거래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지만, 사업소득, 주식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저축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외국에 거주했던 사람: 해외 거주 기간 동안의 소득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사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주택구입자금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 홈택스
-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신고 방법입니다.
- https://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 간편인증서
- 카드인증서
- 처음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2 휴대폰
- 스마트폰에 국세청 ARS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 가능한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2.3 전화
- 국세청 ARS (1544-9944) 로 전화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2.4 세무서 방문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방문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기간 및 납부
3.1 신고 기간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소득자: 2024년 5월 16일 (목) ~ 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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