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아휴직제, 쉬운 방법도 있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기본 정보
1.1. 육아휴직 대상
-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
- 사업장에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자
-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자
1.2. 육아휴직 기간
- 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60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70일)
- 육아휴직: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
- 병아휴직: 입양 또는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아가 아플 경우, 병원 진료를 받는 기간
- 조부모휴직: 만 6세 미만의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1.3.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를 급여로 받습니다.
- 최저 급여는 월 183만 7천원입니다.
2. 육아휴직 종류
2.1. 출산휴가
- 출산 후 건강 회복 및 아기 돌봄을 위해 60일 (쌍둥이 이상 출산 시 7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후 30일 이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의 경우 출산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 연속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2. 육아휴직
-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부모가 최대 1년,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 2회 이상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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